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통해 수감자 조회부터 접견 예약, 영치금 입금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감자 조회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누구나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조회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인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수용기관명·수용번호(4자리)·수용자 성명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핵심 사항 요약:
- 온라인 단독 조회 불가 — 반드시 교정시설 방문 후 지인 등록 선행
-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이용 가능 연령: 만 14세 이상
- 대리인 신청 불가, 본인(민원인) 직접 신청만 가능
- 수용기관·수용번호·수용자 성명 3가지 정보 사전 확인 필요
- 수형 기간·출소 예정일 등 세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로 제한적 제공
- 비밀번호 1일 5회 오류 시 당일 사용 제한
- 문의: 교정민원콜센터 1363
STEP 1 — 교정시설 방문 & 지인 등록
수감자 조회의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수감자가 있는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민원실에서 수감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인 등록을 진행합니다. 지인 등록 단계에서 수용기관명과 4자리 수용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 로그인
지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후 절차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minwon.moj.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조회 단계별 절차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메인화면 상단 민원신청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확인 후 동의
- 본인인증 진행
- 대상자(수용자) 등록하기 클릭
- 수용기관명·수용번호(4자리)·수용자 성명 입력 후 등록 완료
등록 후 이용 가능한 부가 서비스
지인 등록 및 수감자 조회가 완료되면 단순 조회 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견(면회) 예약과 영치금 입금은 매번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 수감자에게 입금된 영치금 현황 확인
- 접견(면회) 예약 — 방문 전 온라인으로 날짜·시간 예약
- 변호인 접견 예약 — 변호사의 경우 별도 메뉴 이용 가능
- 반입도서 관리 — 수감자에게 보낼 도서 신청 및 관리
- 수용(출소) 증명서 발급 — 관련 증명서 온라인 발급
- 온라인 서신 작성 — 수감자와의 서신 교환을 온라인으로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수용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번호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교정시설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면 민원실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전국 교도소·구치소 정보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정민원콜센터(☎ 1363)에 전화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출소 예정일 조회도 가능한가요?
수형 기간이나 출소 예정일 같은 세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에 직접 문의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