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떤 직종이 대상인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 2026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이란?
치매전문교육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2016년 7월에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단순 권장 교육이 아니라 일정 기관에서는 미이수 시 근무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신청은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기관 인증서로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교육 대상자 자격 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종
치매전담형 기관의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는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종별 이수 과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요양보호사 과정 → 요양보호사 직종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1명
-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필수) → 시설장 (직종과 무관하게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이수 의무)
5등급 수급자에 대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해당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 면제 대상
2025년 이후 자격증번호가 2025-3* 또는 2026-3*인 경우 치매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표준양성과정 320시간 이수)는 치매전문교육 요양보호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면허(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단축과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전 자격증 취득자와 동일하게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대상자의 자격번호로 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및 비용
요양보호사 과정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총 39차시(이론 33차시 + 실기 6차시) + 시험 1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일 최대 10차시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시설장이 이수하는 과정으로, 요양보호사 과정과 별도로 구성됩니다.
교육비
교육비는 요양보호사 과정 2만 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24,500원이며, 교육비는 교육생이 전액 부담합니다.
수료 기준
수료 기준은 온라인교육 100% 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 + 설문참여) + 시험 60점 이상이며, 합격 여부는 학습사이트에서 개별 조회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방법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에서 기관 인증서로 접속한 뒤 기관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edu.kohi.or.kr)에 회원가입 후 본인의 ID를 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본 신청일에는 기관당 과정별 최대 3명까지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요양보호사 과정 3명,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3명으로 총 최대 6명), 추가 신청일에는 본 신청 이후 잔여분에 한해 인원 제한 없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과 관련해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 반드시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
- 인재원 회원 ID를 사전에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 차수별 신청일시가 지역본부별로 다르게 공고되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교육 취소 등 불이익은 교육생 본인 책임
교육 신청 및 공고 확인처
교육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1600-8810)로 하면 됩니다. 학습 교재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서 PDF 형태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