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나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권 내 마지막 선택지로 찾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입니다. 그중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주식회사 모두론대부는 2008년에 설립된 국내 순수 자본의 대부업체로, NPL(부실채권) 투자·관리와 함께 개인 대출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두론대부의 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식, 주요 서비스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 기본 정보
주식회사 모두론대부는 2008년 설립 이후 2015년부터 담보부채권 매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개인회생·신용회복·무담보상각채권 등 다양한 NPL 채권 영역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 번호는 2016-금감원-0124(대부중개업)이며, 등록 유효기간은 2025년 6월 4일부터 2028년 6월 4일까지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46, 5층(장안동 평산빌딩)이며, 대표이사는 이창연입니다.
대출 핵심 조건
모두론대부의 대출 이용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연 20% 이내 (법정 최고 금리 준수)
- 연체 금리: 연 20% 이내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연장 계약 기준)
- 상환 기간: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 취급 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중개수수료: 없음 (수수료 요구 자체가 불법)
- 추가 비용: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외 별도 부대비용 없음
대출 비용 예시
실제로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100만 원을 12개월 동안 최대 금리 연 20%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총 상환금액은 약 1,111,614원입니다. 대출 상품 및 상환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과 채무조정
일반 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기본이며, 매월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제도
연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연체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유예: 최장 1년 (6개월 단위)
- 상환기간 연장: 최장 4년 이내
- 이자율 조정: 약정 이자율의 30~70% 인하
- 채무감면: 원금 최대 30% 감면 (사회취약층 최대 50%), 연체이자 감면 포함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모두론대부는 단순 대출 외에도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PL 채권 투자·관리: 담보부채권, 개인회생·신용회복·무담보상각채권 등 다양한 NPL 채권 영역에 투자
- 부채증명서 발급: 본인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발급 안내 서비스 운영
- 채무조정 요청 접수: 연체 시 공식 채무조정 요청 창구 운영
-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법무법인·회계법인·NPL 전문회사·채권금융기관·증권사 등과 파트너십 구축
이용 시 주의사항
모두론대부를 이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정 최대 연 이자율은 20%이며, 이를 초과한 추가 비용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출 처리 명목의 선이자·선입금 요구, 공증비 요구, 대면 출장비 요구 등도 모두 불법·사기 행위입니다. 이용 전 금융감독원 파인(FINE)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를 반드시 조회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