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휴업급여 청구입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면 청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필수 서류부터 온라인 청구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휴업급여란? 지급 요건부터 확인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노동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거나 요양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액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휴업급여 청구 서류 목록
기본 제출 서류 (공통)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청구서(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자)의 추가 서류
노무제공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의 전전달 말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일용근로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대장과 연장수당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회 청구 시 사업주 날인
휴업급여 청구 1회분은 사업주와 재해자가 확인 날인 후 청구해야 하며, 2회분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시 추가 서류
재요양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재요양기간이 인정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최초 요양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청구하는 방법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온라인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보험급여 → 휴업급여 청구 선택
- 청구서 작성 및 첨부 서류(임금대장 등) 스캔 파일 업로드
- 제출 완료 후 처리 현황 조회
입원환자의 경우 2회분 이후 휴업급여는 최초 청구 1회로 자동 지급되며, 별도의 청구 없이 2회분 이후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입원 후 통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급여, 합의금 등의 금품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급여와의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청구 시 해당란에 반드시 체크하고 지급받은 금품 내역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