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과 함께 내놓은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말 은행권이 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 우려 기준도 계량·세분화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핵심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분할상환: 신용대출 최대 5년, 담보대출 최대 10년으로 상환 기간 연장
- 금리 감면: 채무조정 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감면
- 만기 연장: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
- 대환 지원: 만기 연장 이후에도 조건 충족 시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최근 연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재무 상태 측면에서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포함되며,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누적 연체 또는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인 차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 중이거나 재무적 곤란을 겪는 차주, 90일 미만 연체 상태의 차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리 감면 혜택과 유효 기간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금리를 제한하는 감면 혜택은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Nate 즉 프로그램 자체는 상시 운영되지만, 금리 감면이라는 핵심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참여 은행
2025년 4월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기업·산업·수협·씨티·SC제일·아이엠뱅크 등 총 16개 은행이 대상입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달 말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Smarttoday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면 거래 인터넷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순차 시행
은행권은 소상공인 119플러스 외에도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Newsis 대출 채무조정 외에도 폐업 이후의 재기를 돕는 금융 지원까지 이어지는 만큼, 각 프로그램의 출시 일정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