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의 최근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하절기: 매년 5월 중
- 동절기: 매년 9월 중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잔액조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용안내” 메뉴 클릭
- “잔액조회” 탭 클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전화 잔액조회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로 전화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알려주면 상담원이 잔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여름바우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겨울바우처):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하절기 미사용 금액 이월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절기에 미사용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 요금차감 신청
-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 은행 등에서 카드 수령
- 가맹점 방문하여 등유, LPG, 연탄 구매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결제
에너지 절약 팁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냉난방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 뽑기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
- 창문과 문틈 weatherstripping으로 단열 강화
- 에너지 소비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