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자 신청, 유학, 영주권 등 국외 제출 서류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PC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적사항,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를 영문으로 표기한 대한민국 공식 증명서입니다. 기존 국문 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형태가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별도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 유학 입학 서류, 영주권 신청, 해외 금융 거래 증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인터넷 발급 전 준비물
발급 전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권: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의 여권이 발급된 사실이 있어야 온라인 신청 가능 — 여권 미보유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본인 인증에 필요한 인증 수단 중 하나
- PC 환경: 반드시 PC로 접속해야 법적 효력 있는 영문증명서 발급 가능 — 모바일로 발급 시 ‘열람용’으로만 처리되어 공식 제출 불가
- 영문 성명(여권상 이름): 증명서에 기재될 영문 이름은 여권 상의 로마자 이름으로 자동 연동
단계별 발급 절차
1단계 — 공식 사이트 접속
PC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 또는 퀵 메뉴에서 ‘영문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단계 — 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란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3단계 — 발급 정보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중 선택
-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 시 자녀로 설정 필수
- 영문 성명 활용 동의: 체크 시 여권과 연동된 영문 성명 자동 조회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및 수령 방법(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선택
- 신청 사유 입력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
4단계 — 출력 또는 PDF 저장
신청 완료 후 화면에서 프린터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2026년 현재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두 가지 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민원 창구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외국인 가족의 영문 등록은 구청에서만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 전국 관공서·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기에서도 발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여권이 없으면 온라인 발급이 안 되나요?
네, 온라인 발급은 반드시 여권 발급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 없다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모바일로 발급하면 안 되나요?
모바일 발급 시 ‘열람용’으로만 처리되어 공식 제출용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PC를 이용하세요.
Q. 가족의 증명서도 본인이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부모·배우자·자녀로 선택하면 해당 가족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