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able-edu.or.kr) 의무교육 신청·입력 방법

국가기관·공공기관 담당자라면 매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보고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과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란?

실적관리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교육 실시 및 교육 보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자료 제공·온라인 학습 지원·교육 강사 관리 등을 통해 원활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장애 유무를 떠나 포용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요약

  • 교육 실적 입력 및 조회 (공문·이메일 제출 불가, 시스템 직접 입력만 인정)
  • 교육자료실 — 동영상·PPT·리플렛 등 다양한 콘텐츠 열람
  •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검색·의뢰
  • 이러닝센터 — 온라인 수강 후 수료증 발급

의무교육 대상 기관과 법적 근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공단·특수법인의 기관장과 직원이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서로 별개의 교육으로, 2020년부터 상호 인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nebit 두 교육을 혼동해 하나만 이수하면 의무 불이행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입력 절차

담당자는 able-edu.or.kr에 접속한 뒤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교육 실적 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교육 일자·교육 인원·교육 내용 등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되며, 입력한 실적은 필요 시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의무교육 대상 기관은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 방식으로 대상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스템 회원가입(기관별 담당자 단위) 후 교육 실적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닝센터와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부터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교육과정이 학습자 편의를 위해 연간 운영 체제로 개편되어, 학습 기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어린이집·학교·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합니다. 클래식·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에 장애예술인이 직접 참여합니다. Theindigo 신청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수행기관별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개발원은 2025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88회 교육을 운영했으며, 1만 5,908명이 이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