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발급한 전자증명서를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할 때 출력 방법을 몰라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PC 환경에서 전자증명서를 직접 인쇄하는 절차와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전자증명서 출력 전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정부 전자문서지갑 정책에 따라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공유받은 전자증명서를 직접 파일로 저장하거나 인쇄하는 기능은 2022년 5월 18일부로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Kakao 따라서 종이 출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아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종이 출력은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가능
- 수령방법을 반드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
- 모바일 앱에서는 전자문서지갑 저장만 가능, 직접 인쇄 불가
-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열람용으로 다운로드는 가능 (https://www.110.go.kr/data/counselView.do?num=A01_687239&curPage=1&scType=&scText=&scIntt=&scCate1=&scCate2=)
- 문의처: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내선 2번)
PC에서 전자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1단계: 정부24 로그인
정부24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Government of South Korea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간편인증도 지원하므로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원하는 증명서 선택 및 신청
정부24(www.gov.kr) 상단 검색창에서 발급하려는 증명서 이름을 검색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부분의 민원 서류가 온라인 발급을 지원합니다.
3단계: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수령방법의 기본 설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110.go.kr/data/counselView.do?num=A01_687239&curPage=1&scType=&scText=&scIntt=&scCate1=&scCate2=) 혹시 전자문서지갑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반드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다시 선택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4단계: 발급 완료 후 바로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출력 화면이 뜹니다. 프린터가 PC에 연결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브라우저 인쇄 창에서 용지 크기(A4)와 여백을 설정한 뒤 인쇄를 실행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증명서를 출력해야 할 때
이미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방식으로 발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앱 내에서 직접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하여 다시 발급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한 우회 출력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방으로 증명서를 공유한 뒤, 전송된 메시지에서 열람 버튼을 선택하고 팝업창 내 증명서 영역을 클릭한 후 키보드 Ctrl+P를 입력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보안과 유효기간 주의사항
전자증명서는 발급 즉시 정부가 운영하는 보안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지갑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는 문서가 직접 저장되지 않아 단말기 분실이나 해킹으로부터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Dpaper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