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두 개념 앞에서 한 번쯤 혼란을 겪게 됩니다. 두 임금은 쓰임새도, 계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면 임금 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무엇이 다른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진 정기성·일률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Easylaw 쉽게 말해 “일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비정기 상여금, 성과에 따라 매번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평가급 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식대, 정기 상여금과 같이 정기적·일률적 기준을 충족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Nodong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근로수당·성과급 등 실제 발생한 모든 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핵심 차이 요약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성격 | 사전에 약정된 고정 임금 | 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치 |
| 포함 항목 | 기본급, 정기 상여금, 고정 수당 | 기본급 + 연장수당 + 성과급 등 전체 |
| 주요 활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실업급여 |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이유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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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예를 들어 기본급 220만 원, 식대 20만 원인 경우 월 통상임금은 240만 원이며,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1,494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수습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Namu Wiki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게 산출되었을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지연 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ZUZU 따라서 퇴직금 정산 시 두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변경 사항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도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었으나, 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Easylaw 급여담당자라면 이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