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방법과 퇴직금·수당 산정 기준 총정리

퇴직금을 받거나 업무상 재해 보상을 청구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계산 방식이 단순해 보여도 포함·제외 항목을 잘못 적용하면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 모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법적 정의와 활용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정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이 포함된 실질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수치로, 퇴직금·연차수당·야간근로수당 등 다양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 요약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휴업수당
  • 업무상 재해 보상금
  • 연장·야간·연차수당의 기준 산정

평균임금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단순합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예를 들어 3개월 임금이 각각 280만 원, 285만 원, 290만 원이고 해당 기간 일수가 29일+31일+31일=91일이라면, 임금 총액 855만 원을 91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단, 사유 발생 당일(초일)은 총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5469 판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수습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산일은 퇴사일이 아닌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즉,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평균임금의 관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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