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영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분들이라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을 면제받거나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관련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으로, 온라인을 통해 장소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규 식품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가 받는 교육
-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교육 시간 기준
영업자와 종업원이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3시간이며, 유흥주점 유흥종사자는 2시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3시간입니다.
신규 교육 시간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품판매업 등을 하려는 신규 영업자: 8시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신규 영업자: 6시간
-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신규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식품위생교육 면제(이수 인정) 대상자 조건
① 동일 업종 재영업자 — 신규 교육 면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한 보수교육(기존영업자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② 유사 업종 전환자 — 신규 교육 면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같은 그룹 내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되며,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③ 동일 업종 다중 영업자 — 보수 교육 면제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④ 연간 전체 휴업 신고자 — 해당 연도 교육 면제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⑤ 조리사·영양사가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⑥ 공유주방 운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 대리 이수가 가능한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 교육이 어려운 경우 유예 규정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 준비상 사전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