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뜻하지 않은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의무발행 업종이 더욱 확대된 만큼, 발급 요건부터 절차·불이익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사업자는 지출증빙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부가세 포함):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건당 10만 원 미만 현금 거래: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 발생
- 발급 대상 금액 하한: 소비자상대 업종 일반 사업자의 경우 1원 이상 거래에도 요청 시 발급 의무
- 과세 유형 무관: 간이과세자라도 업종 기준을 충족하면 의무발행 대상
2026년 확대된 의무발행 업종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두발 미용업, 독서실, 체력단련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수백여 개 업종이 망라됩니다.
주요 의무발행 업종 예시
- 병원·의원·한의원·동물병원 등 보건의료 분야
- 일반교습학원·외국어학원·운전학원·컴퓨터학원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예식장업, 장례식장
-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 가전제품·의복·신발·안경 소매업
- 대형마트·백화점·체인 편의점
- 2026년 신규: 여행사,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등
발급 절차
1단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소비자 상대 업종 수입금액의 1%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단계: 발급 방법 선택
- 단말기(POS·카드 단말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입력 후 즉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단말기 없는 경우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
- 국세상담센터(126): 전화로 발급 가능
3단계: 자진발급 (소비자 정보 없는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불이익
발급 의무를 어기면 아래와 같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내용 |
|---|---|
| 미발급 (2019.1.1. 이후)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 발급 거부 2회 이상 | 거부 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
| 건당 5천 원 미만 미발급 | 가산세 제외 |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의 1% 가산세 |
단, 건당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가 미발급 신고하는 방법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되며,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