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규 신청

1월 14일 3차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사자의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사업의 내용이 공개됬습니다.

 

1차 2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지급은 2월말까지 예정.

 

2022년 6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대상



  • 작년 10월과 11월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종사자가 대상이며
  •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 15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도 제외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14개 직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조건

  • 2019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작년 12월 올해 1월 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 10월 11월 소득(선택)보다 25%이상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예산 범위가 정해져있어 순위가 밀리면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및 서류

1월 22일~2월 1일까지(온라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사이트

 

고용보험

 

covid19.ei.go.kr

 

1월 28일~2월 1일까지(오프라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



 

작년12월 ~ 올해 1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고 다음달에는 구직촉진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의방법

전담 콜센터 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사이트: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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