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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 11일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15만명이 대상입니다.

 

25일 오전 6시부터 문자발송이 시작되었으며 문자가 오지 않은 사람도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11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분들이 신청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1만 명)
  • 지자체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5만7000명)
  •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한 소상공인(6만5000명)
  •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2만4000명)이다.

 

버팀목자금 지원 내용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달 1일 이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에서 나머지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

  • 음식/숙박업 매출액 :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 도/소매 매출액 :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 5인 미만
  • 제조업 매출액 :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주 대상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여러 사업체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9년 또는 20년 개업에 차이

  • 20년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거나
  • 20년 11월 24일 이후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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