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업종이 대상이며 총 3부류로 나뉘어 지급을 합니다.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유지, 완화, 집합제한 업종이 인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인천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유지, 완화, 제한 업종 사업자로 총 7만 4,500명이 대상입니다. 11월 30일 이전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집합금지 유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팝, 파티룸
●집합금지 완화업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제한 업종: 식당·카페, 목욕탕, 미용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 300㎡ 이상 상점 마트백화점 입점업체,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인천 재난지원금 지급액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
인천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 2월 10일까지는 혼잡을 우려하여 사업자 끝번호 홀짝으로 신청
●오프라인: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군/구 관련부서 방문하여 신청
신청 후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인천 재난지원금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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