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아직 복지혜택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받게되고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 경기도 3년이상 연속 거주자 또는 거주한 일 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
-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까지 태어난 만 24세 청년
이번 1분기(3월 2일부터 26일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면 4월 14일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사이트로는 잡아바 또는 경기도 청년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을 받으며 거주지 내 시장 또는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불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조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년간 총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1년치를 한번에 몰아서 받거나 분기별로 4번에 나눠 25만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일괄지급동의 > 1년치 100만원
- 일괄지급비동의 > 1년치 4번에 나눠 25만원씩
신청시 유의사항
- 2021년 3월 2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필요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지원금을 받으면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 감소되거나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음
- 1분기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재참여 불가
- 1분기동안 취성패 2단계 참여 시 2단계 훈련참여수당 미지급 또는 환수처리 될 수 있음
청년지원금 신청사이트 잡아바
청년지원금 신청사이트 경기청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