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신청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에는 전기료감면 혜택과 저금리 융자지원 그리고 농어업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대상조건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집합금지가 연장되어 가장 피해를 본업종부터 단순 매출감소 업종까지 7가지로 세분화하여 지원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장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거리두기 제한 | 비교구분 | 업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 연장 | 헬스장 유흥업소 노래방 | 500만원 |
완화 | 겨울스포츠시설 학원 | 400만원 | |
제한 | PC방 숙박업 카페 식당 | 300만원 | |
일반업종 | 매출감소 60%이상 | 청년수련원 여행사 등 | 300만원 |
매출감소 40~60% | 공연전시업 등 | 250만원 | |
매출감소 20~40% | 전세버스업 등 | 200만원 | |
매출감소 | 일반매출감소 | 100만원 |
1차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라면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것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공동대표 사업자 등 추가증빙 필요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 확인지급
일반업종
-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개업일이 20년 12월~21년 2월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경우 DB업데이트 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1월 2일 이후 노래방이나 헬스장 유흥업소와 같이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은 500만원의 지원을, 해당기간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 업종은 4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PC방이나 식당같이 집합제한이 걸린 업종은 300만원의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 연장업종(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업종(400만원)
- 집합제한 업종(300만원)
- 경영위기 업종(200~300만원)
- 매출감소 업종(100만원)
또한 여행이나 전세버스와 같이 일반업종에서 매출이 20%~60%이상 감소한 업종군에 200만원~300만원의 지원을 그리고 단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지원을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확인사항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매출 10억 이하)
-공동대표는 1개 사업체만 지원
-사업장 갯수가 2개~4개인경우 150%~200%지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1천만원한도 1.9%금리 융자지원
-전기료 30~50% 감면(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 집합금지 50% (평균 28.8만원)
- 집합제한 30% (평균 17.3만원)
- 3개월 전기요금 감면 최대치는 18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