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3월 15일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신청이 시작됩니다. 기존에 영업금지와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말고 매출 4억미만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자신은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같은데요,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니 버팀목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대상
-연매출 4억원이하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
이번 21년 2월 25일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업체의 경우 추후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9월~12월 매출의 연간환산액이 4억 이하여야하고, 12월 매출액은 9~11월 월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