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기존 재난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 50만원을 지원, 이번 4차지원금이 처음인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존에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와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며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신청

  • 3월 26일~4월 2일 온라인 신청접수
  • 3월 29일~3월 30일 18시까지 방문신청 가능(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분증, 통장 지참 통장사본 가능)
  • 3월 30일~4월 5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1.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12월 또는 3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비교대상기간: ➀‘20.2, ’20.3, ‘20.10, ‘20.11’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규신청은 412() 9시부터 421() 18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 신규신청 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15()부터 421()까지 업무시간(9~18)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복수급 불가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와는 중복하여 수급(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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