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자영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 등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따라 신청방법도 다르고 신청기간도 전부 제각각인데요, 각 지원금별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신청은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 집합금지 연장: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400만원
- 영업제한: 300만원
- 일반 경영위기: 200만원
- 일반 매출감소: 100만원
지역별로 버팀목자금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는 사업자끝번호 상관없이 신청을 합니다.
4월 중순: 2차신속지급 계획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5월 중순: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전기료 감면 3개월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소상공인 3차 대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받기가 어려웠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융자프로그램 운영계획.
신용등급7등급이하/1천만원한도/1.9% 금리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모이는대로 2차 신속지급 때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1차~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기존 수혜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0만원.
단, 아래의 경우라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 지급계좌변경
- 지급계좌압류
- 1차~3차 타인계좌 수령이력
- 1차~3차 계좌정보 수정이력
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신청을 직접 필히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3월 26일 ~ 3월 30일(오후 6시까지)
방문 신청: 3월 29일 ~ 3월 30일(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특고 프리랜서 신규신청
이번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이 처음인 경우라면 아래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필요.
-20년 10월 ~ 11월 고용보험 미가입(20일 이하는 제외로 함)
-20년 10월 ~ 11월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
-19년 소득 5천만원 이하
-21년 2월 or 3월 소득이 25%감소 아래 비교기간 중 택1
- 20년 2월
- 20년 3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할 경우 연소득/소득감소규모/소득감소율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음.
신청기간
온라인신청: 4월 12일 ~ 4월 21일(오후 6시까지)
방문 신청: 4월 15일 ~ 4월 21일(오후 6시까지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법인택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
신청기간: 4월 5일 ~ 4월 12일
소속 법인회사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신청 또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방문돌봄
방문돌봄 종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4월 12일 ~ 4월 23일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계근로빈곤층
취약계층 한계근로빈곤층에 50만원 지급
◆노점상
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점상 50만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을 지급
◆참고하면 좋은 글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