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지급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곳이더라도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요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전통시장 내 노점상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전통시장 외 노점상
-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신청 원칙이나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신청기간 : 2021. 4.6 ~ 6.30, 시·군·구 방문 접수 원칙
구분 |
서 류 명 |
취급기관 |
작성서류 |
ㅇ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별지 1) 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2) |
시·군·구 비치 |
제출서류 |
ㅇ 주민등록초본 ㅇ 통장 사본 ㅇ 노점상 확인서(별지 3) |
시·군·구 및 상인회 비치 |
제출서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한함) |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ㅇ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추가)- 별지4 ㅇ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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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중기부 문의처 : 042-481-4517, 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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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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