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10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 사흘간 오후 4시 전 신청시 당일 지급하며 나흘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11월 3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실시합니다.
-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
- 확인지급 신청: 11월 10일
간편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경우에는 10일부터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 확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지급 대상자에도 포함이 안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체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폐업한 소상공인도 폐업일 직전일까지의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함.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