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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8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금액 업체당 150만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2022. 8. 8. ~ 8. 31
신청방법 방문신청

 

✔고흥군청 홈페이지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or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지원대상 조회하기

 

 

지원 대상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개업일) 2022년 7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22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자료 증빙 어려우므로, 증빙없이 지원
  • (사업장 주소)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 (매출액)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미만

* 상기 업종 외 : 5인미만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행정명령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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