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8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금 | 일상회복지원금 |
지급금액 | 업체당 1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 8. 8. ~ 8. 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1개월 이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or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지원 대상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개업일) 2022년 7월 3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 `22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자료 증빙 어려우므로, 증빙없이 지원
- (사업장 주소)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 (매출액) 2021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사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미만
* 상기 업종 외 : 5인미만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행정명령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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