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준비 중인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라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연금소득세 세율 변화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가 이어지던 사적연금 건보료 문제가 이제 법적 정비 단계에 접어든 만큼, 변화의 방향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를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제외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사적연금도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령과 실무 운영 간 괴리가 공식 확인되었고, 예비 은퇴자들 사이에 ‘건보료 폭탄’ 불안이 커졌습니다.
핵심 현황 요약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건보료 부과 대상
-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법령상 부과 대상이나 실무상 제외
- 2022년 감사원: 사적연금 포함 건보료 산정 관리방안 마련 촉구
- 이후 예비 은퇴자 불안 확산 → 법적 명문화 논의 시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5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4항 신설로, 원칙적으로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임을 명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한다는 구조입니다.
면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연금소득 외 다른 과세소득이 없을 것
- 사적연금소득 합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구체적인 면제 기준 금액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개정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공단의 현행 운영 방침에 법적 근거가 생기고, 저소득 연금 생활자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사적연금 세법 개정 핵심 변화
연금소득세율 인하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이 지급되는 분부터,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실질 세율은 4.4%에서 3.3%로 낮아집니다. 종신형이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확정기간형(10년·20년 등)과 구별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확대
퇴직금을 연금으로 20년 초과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장기 연금 형태로 분산 수령할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구조 통합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 기준 연 900만 원으로 통합 운용됩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합산 기준)이었으나, 이제 두 계좌 중 한 곳에만 납입하더라도 합산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소득 산정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7.19%로, 전년 대비 0.1%p(1.48%)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부과점수당 211.5원)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사적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현재까지는 건보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면제 기준이 확정되면 수령 금액 설계 전략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자가 지금 챙겨야 할 전략 포인트
- 연금저축·IRP는 종신형 수령을 선택하면 세율이 3.3%로 낮아짐
- 사적연금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을 유지하면 분리과세로 건보료 산정 외
- 퇴직금은 20년 초과 분산 수령 시 감면율 50% 적용
- 건보료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수령 계획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