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총정리 | 시각장애 진단서 무료 다운로드 방법까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진단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025-228호)이 시행되므로, 최신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현행 구분 방식

2019년부터 기존 1~6급의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의 정도’로만 구분합니다. 두 가지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기존 1~3급에 해당하며, 보행 및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기존 4~6급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한 수준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40만 원으로 상향되어 혜택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26년 시각장애 판정기준

시각장애는 시력 수준과 시야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각도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시력은 반드시 공인 시력표로 측정된 최대교정시력 기준이며, 0.1 미만은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 사용을 권장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 제2025-228호)하였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각장애와 관련된 2026년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5년 → 3년으로 단축 (보조기기 재지원 주기 단축)
  • 흰지팡이 기준액: 14,000원 → 25,000원으로 인상
  • 국가보훈대상자: 2026년 9월부터 모든 장애등급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 자격 확대
  • 활동지원 단가: 17,270원으로 인상, 가산급여 시간 205시간 → 258시간으로 확대

시각장애 진단서 발급 절차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안과 진료 및 상담: 원인 질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 치료 후 진단 가능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안과에서 최대교정시력(굴절력 포함)과 진단 소견 기재
  3. 구비서류 준비: 진단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 + 시력검사 결과지 등 장애유형별 서류
  4. 주민센터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5. 국민연금공단 심사: 접수 후 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진행
  6. 결과 통보 및 등록 완료: 심사 결과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지

시각장애 진단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진단서 양식 서식은 보건복지부 및 서식 제공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전 양식을 미리 확인하면 진료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서식: 장애진단서(HWP), 시각장애 소견서(HWP) 파일 제공
  • 프리폼(freeforms.co.kr): HWP·DOC 형식으로 장애진단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 예스폼(yesform.com): 병원 발급용 장애진단서 양식 무료 제공(무료 회원 가입 필요)
  • 진단서 발급 시 진단 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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