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소유한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해요. 종부세는 한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계산되는 세금으로,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는 토지끼리 나눠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세율을 적용해요.
종부세 납부 시기
이렇게 계산된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12월에 내는데요. 그보다 석 달 전인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답니다.
💰 종부세 합산배제란?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의미해요.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가 줄어들죠.
합산배제 신고 대상 부동산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종부세 과세특례란?
과세특례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줄여주는 혜택이에요. 이 혜택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을 사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해요.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얻게 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여러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요건으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주택의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등이 있어요.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에 저가주택 1채를 추가로 보유할 때도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해요. 이때 지방 저가주택이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군·읍·면 지역, 도와 제주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해요.
공동명의 1주택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각자 지분대로 세금을 내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한 사람이 주택을 가진 걸로 보아, 단독명의자가 누리는 각종 공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 신고 방법 및 기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예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이를 11월 종부세 세액 계산에 반영돼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모두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어요.
🔎 2024년 달라지는 종부세
2024년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특정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뺄 수 있어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아파트 제외 소형 신축주택이나 미분양된 지방 주택이라면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이면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주택을 3채 갖고 있어도 그중 하나가 소형 신축 주택이라면 2주택자로 인정해 ‘일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마치며
지금까지 9월에 꼭 챙겨야 할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봤어요. 매년 9월에 이를 꼭 신고해 12월에 납부할 종부세를 아끼는 현명한 부동산 소유자가 되시길 바라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유형과 요건을 잘 살펴보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를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