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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에서 모든 목포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생계가 많이 어려워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 종사자 및 종교시설에도 목포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래에서 세세하게 목포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포시 재난지원금 대상

  • 목포 시민(1월 27일 주민등록)
  • 전세버스 종사자(230명)
  • 종교시설(550개소)

 

목포시 재난지원금 지급액

  • 목포시민(10만원)
  • 전세버스(50만원)
  • 종교시설(50만원)

 

총 소요액은 231억 9000만원으로 올해 중요하지 않은 사업예산과 행사의 경비를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목포시 재난지원금 신청은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급은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포 재난지원금 또한 출생년도 뒷자리 5부제로 실시가 되며 세대주가 신청을 합니다.

 

  • 2월 4일~ 3월 3일신청
  • 생년월일 끝자리 5부제
  • 세대주 개인 계좌로 입금(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아직 미정

 

오프라인 해당 복지센터 문의처

용당 1동


용당 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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