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충족되어서 문자를 받는 분들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입니다.

 

내지 않던 건보료를 이제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은 첫째는 '재산' 둘째는'소득' 이 2가지를따져봐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먼저 소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 근로, 연금, 금융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소득이 발생되는 상황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500만원을넘지 않으면 됩니다.

 

3. 배우자가 위 1번과 2번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공시가격의 60%, 토지나 건물은 70%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9억원 이며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재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증여를 통해 증여세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년이 되면 더욱더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1. 연간 근로, 연금,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400만원 2000만원으로 변경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3. 배우자가 위 1번과 2번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나 건물은 70%

 

5.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 6천만원~9억원 이며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억4천에서 3억 6천으로 변경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이며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면 본인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외 연간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67%를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고 매월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