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점포 시설을 개선하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창원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체가 대상이며, 시설개선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원 항목과 선정 후 시행 절차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대상: 창원시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접수: 2026.9.28.~10.12., 접수 중. 공고에 시작·마감 시각은 별도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 혜택: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 규모·신청처: 66개소 내외,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 핵심 조건: 선정 통지 후 사업 시행, 자기부담비용 수용 필요
대상·일정·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역·대상 | 창원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6.9.28.~10.12. / 방문 접수시간은 관할 구청 확인 |
| 현재 상태 | 공고상 접수기간 진행 중 / 2026.9.28. 16:28 한국시간 확인 |
| 지원 성격 | 시설개선 보조금, 대출 아님 |
| 한도 | 공급가액 70% 이내, 업체당 최대 200만원 |
| 모집 규모 | 66개소 내외 |
세부 자격과 제외 대상
공고일은 2026년 9월 28일입니다. 사업 최초 시행 이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연매출 증빙 불가 또는 전년도 매출액 0원 업체는 제외됩니다.
- 위반건축물, 사업자 변경·사업장 이전 예정 업체, 주거지 등을 주소로 둔 무점포 사업자도 제외 대상입니다.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제외됩니다. 가맹점은 지원요건과 사업 취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보험업 등 제외 업종은 공고 붙임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나요?
- 외부 도색·차양막, 내부 조명·샷시·바닥 등 인테리어
- 간판, 입식테이블,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진열장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CCTV 등 안전설비
지원 한도 안에서 복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노트북·일반 냉장고 등 자산성 동산과 건물 공용화장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간판은 관련 신고·허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에 지원 항목과 방문 접수시간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사업계획서·동의서와 견적서를 준비해 10월 12일까지 방문 제출합니다.
- 10월 중 선정 통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 사업을 수행합니다.
- 완료보고서·지출증빙·통장사본 등을 갖춰 12월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과세표준 또는 면세 수입금액 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건축물대장, 근로자 확인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한 서류는 공고의 제출서류 표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연매출·업력·근로자 수·점포 형태 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선정 전 지출과 지원 제외 품목은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대표이미지는 일반 점포 자료사진이며 실제 선정업체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 Karwin Luo / Unsplash.
출처: 창원시 공고 제2026-1804호 및 기업마당 첨부 공고. 확인일: 2026.9.28. 한국시간.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