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거제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이 다시 열렸습니다. 기존 공고는 9월 28일 마감됐지만, 공식 기간연장 공고에 따라 10월 8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여성을 채용하면 근로시간에 따라 기업 채용지원금을 최대 3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김해시·거제시 소재 기업 중 청년여성을 채용할 기업
- 연장 접수: 2026년 9월 29일(화)부터 10월 8일(목) 18:00 도착분까지
- 모집 규모: 김해시 시간제 1명, 거제시 전일제 1명 등 총 2명
- 기업 채용지원금: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6천원
- 지원기간: 2026년 12월 말까지, 기업별 3개월 이내
- 신청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제출
- 지원 성격: 상환 의무가 없는 고용지원금이며 융자가 아닙니다.
대상·일정·지원내용
| 구분 | 김해시 | 거제시 |
|---|---|---|
| 근무형태·인원 | 시간제 4시간 이상 1명 | 전일제 8시간 1명 |
| 기업 지원 | 월 84만6천원 | 월 171만원 |
| 청년여성 교통비 | 월 10만원 | |
| 접수기간 | 2026.9.29.~2026.10.8. 18:00 | |
| 심사·결과 | 기업 방문 심사 및 결과 발표 2026.10.12.~10.13. | |
중요 변경사항
- 변경 전: 김해·거제 기존 공고 모두 2026년 9월 28일 18:00 마감
- 변경 후: 2026년 9월 29일 재접수 시작 → 10월 8일 18:00까지 연장
- 연장 공고는 경남새일 공고 제2026-86호이며 김해·거제를 하나의 공고로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
- 모집 해당 시군에 소재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할 기업이어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새일센터 일촌협약 희망기업·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우대 대상입니다.
- 청년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가 원칙입니다.
-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 시작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카페·마트·숙박업소의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현장 단순노무 등은 제외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 관계자와 대표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체납 기업도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식 공고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습니다.
- 공고문과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 job15883475@hanmail.net으로 10월 8일 18시까지 제출합니다.
- 접수 여부와 서류 보완 필요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문의는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88-3475, 055-286-1675입니다.
유의사항
- 사업은 기업이 청년여성을 채용해 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지원 사업으로, 개인이 현금 지원만 따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지원금 지급은 선정·채용·근무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 지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대표이미지는 채용 면접을 표현한 일반 자료사진으로 특정 참여기업이나 실제 근무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출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업마당 공식 공고. 2026년 10월 3일 한국시간 기준 확인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첨부 공고문에서 최종 자격, 서류, 일정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