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휴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6차 신청을 받습니다. 휴게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 수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자부담 예산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동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하동군 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접수: 2026.9.22.~10.16. 18:00, 접수 중
- 혜택: 휴게시설 신설·개보수·물품 구입에 최대 500만원
- 부담비율: 보조금 80%·자부담 20% 이상, 한도 초과액은 추가 자부담
- 신청처: 하동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 직접 방문
- 핵심 조건: 신청 전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중복지원·체납 등 제외요건 확인
대상·신청기간·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역·대상 | 경남 하동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 신청기간 | 2026.9.22.~10.16. 18:00 / 시작일 개시 시각은 별도 미기재 |
| 접수 상태 | 접수 중 / 2026.9.28. 16:31 한국시간 확인 |
| 지원 성격 | 시설 조성 보조금, 융자 아님 |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0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
| 지원 범위 | 휴게시설 신설·개보수·물품 구입, 공동휴게시설 포함 |
세부 자격과 제외 대상
근로자 수는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은 2개 이상 기관이 대표기관을 정해 신청하며 참여기관마다 50명 미만 요건과 제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도·시군 유사사업과 중복지원하거나 2022~2025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휴·폐업, 지방세 등 체납, 자부담 확보 불가는 제외 사유입니다.
- 건물주 등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 시설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최근 5년간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휴게시설의 물품 구입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고에서 정한 건물주 동의·시설물 유지동의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과 선정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500만원이면 보조금은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접수·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 현장조사로 시설 상태와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조사·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군청 별관 3층 투자유치과로 직접 방문합니다. 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A4 편철하고 목차와 페이지를 넣어 준비합니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기업소개서
- 지원자격·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건물주 동의서·시설물 유지동의서: 해당 사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건축물대장 등 사업장 증빙
- 납세·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전월 말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해당 시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가족친화 인증 관련 가점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공고 표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055-880-2615입니다.
유의사항
공사에 필요한 건축 허가·신고 등을 이행하고 완료 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허위·부정 신청은 보조금 환수 사유입니다. 대표이미지는 휴게공간을 설명하는 일반 자료사진이며 실제 지원시설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 Martin Péchy / Unsplash.
출처: 하동군 공고 제2026-1522호, 기업마당의 6차 공고·첨부 원문. 확인일: 2026.9.28. 한국시간.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