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상평일반산업단지와 상평동·상대동 공업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합니다. 2차 접수는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지원한도 내 설치비의 90%를 보조하지만 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인정금액이 달라지므로 견적과 자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지정 공업지역의 중소기업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10월 9일, 별도 마감 시각 미명시
- 혜택: 지원한도 내 설치·교체비 90% 보조, 부가세 별도
- 접수: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 방문·우편
- 조건: 3년 이상 운영, 대상 시설은 IoT 부착·자료 전송
대상·일정·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 지역·대상 | 상평산단·상평동·상대동 공업지역 중소기업 4·5종 대기배출사업장 |
|---|---|
| 신청 시작 | 2026-09-21 (별도 개시 시각 미명시) |
| 신청 마감 | 2026-10-09 (마감 시각 미명시) |
| 접수 상태 | 접수 중 · 2026-09-27 15:20 한국시간 확인 |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내 방지시설 설치·교체비 90%(부가세 별도) |
| 지원 유형 | 보조·사업비 지원 (융자 아님) |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 상평일반산업단지·상평동·상대동 공업지역 안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본 대상은 4·5종 사업장이며, 참여가 적을 때 1~3종도 선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사전 기술진단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및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공공시설, 가동개시 기준 설치 후 5년 이내인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해당 방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부담금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후드·덕트·송풍기·펌프 등 부속 기계류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조율은 90%이며 자부담 10%와 부가세, 인정한도 초과금액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공고의 사업규모 1억3,800만원은 전체 사업규모입니다. 이를 업체당 지급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기존 시설보다 용량을 늘리면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시설 철거비와 보호용 지붕·가건물 공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이 사업은 시설 설치 보조사업이며 정책융자가 아닙니다. 현장조사·심사를 거쳐 승인돼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진주시청 8층 기후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문의 055-749-8647, 담당 이메일 lig4458@korea.kr.
- 신청서, 시설 종류·용량, 설치 견적서 등 공고와 관련자료 서식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사전 기술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원본 서류 총 2부와 PDF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 원문은 10월 9일을 마감일로 제시하지만 접수 시간을 별도로 적지 않았습니다. 공휴일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고 우편 도착도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선정 후 유의사항
- 승인 후 1개월 이내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시설 설치·변경 전에 승인과 관련 허가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보조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는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린링크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설치내역 불일치, 의무 위반 등은 지원 취소·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대상지역·시설·시공업체 확인
- 신청서와 견적 등 제출
- 현장조사·심사·사업승인
- 계약·설치·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대표이미지: Pawel Czerwinski / Unsplash. 산업용 배기설비 예시 사진이며 실제 지원시설이나 시공 결과가 아닙니다.
출처: 진주시, 공고 2026-2231 및 기업마당 첨부 원문.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15:20(한국시간).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에서 최종 신청 조건·일정·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