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방송법 개정으로 TV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되면서 해지 방법을 찾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TV가 없거나 OTT만 이용하는 1인 가구라면 매달 2,500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꼭 알아야 할 수신료 제도 변경 사항
2023년에는 전기요금과의 분리징수가 시행됐고, 202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분리징수 시행령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국회에서 다시 결합징수 근거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5년 10월 23일부터 그 법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다시 통합 청구 체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방송법 제67조 개정안으로 인해 분리 납부 선택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으며, 2025년 11월분 전기요금 고지분부터 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mimmi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분리납부보다 TV 미소지에 따른 말소 신청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수신료 금액: 월 2,500원
- 2025년 11월부터 전기요금 합산 청구 재개
- 분리납부 선택권 사실상 폐지
- TV 미소지 세대는 말소 신청으로 완전 해지 가능
- 면제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TV수신료 해지(말소) 신청 방법
TV수신료를 해지하려면 기본적으로 TV 기능이 있는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고장 난 TV나 IPTV(KT 지니TV, LG U+ TV, SK Btv)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화 신청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중 편한 곳으로 먼저 연락한 뒤, TV 미소지로 인한 말소 신청인지 분명하게 말하면 안내가 빨라집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1:1 문의 신청을 통해 “TV 말소 신청”을 선택하고, TV가 없는 방 내부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스마트TV를 모니터처럼 쓰더라도 TV 수상기 자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신료 대상입니다.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일반 모니터만 쓰고 TV 자체가 없다면 말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신료 말소와 자동납부 해지는 실제 청구 경로에 따라 별개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은행 자동이체나 카드 자동납부를 직접 걸어둔 경우에는, 말소 접수만 하고 끝내면 다음 달에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 이후에도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Monginfo 은행 앱 > 자동이체 관리 메뉴에서 직접 해지하거나,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 신청 방법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 왔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납부분은 한전(123)에서, 그 외 기간은 KBS 고객센터(1588-1801)에서 처리하며, 기간에 따라 접수처가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년 전까지의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TV를 처분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Useful Guide 정상 접수 시 영업일 기준 3~5일 내 계좌 환불이 이뤄지며, 일부 지역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매우 어렵기로 유명하므로, 오전 일찍 전화를 시도하거나 지역별 KBS 수신료 지사 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연락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