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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임차료 지원|월 최대 35만원·10월 8일 마감

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초기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미 창업해 월세를 내는 청년 사업자뿐 아니라 선정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하므로 대상과 임대차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19~49세이며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인 청년 창업자·예비창업자
  • 신청기간: 2026년 9월 17일~10월 8일
  • 지원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월 최대 35만원·10개월 최대 350만원
  • 사업장 요건: 남해군 소재 월세 사업장 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임차·가계약 사업장
  • 신청방법: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방문 접수
  • 지원 성격: 상환 의무가 없는 임차료 보조금으로, 정책자금 융자가 아님

대상·기간·지원내용

구분 확인 내용
거주·연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기창업자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사업자등록 후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예비창업자 선정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 가능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사람
지원액 월 임차료의 70%, 월 최대 35만원·10개월 최대 350만원
접수 2026년 9월 17일~10월 8일, 남해군청 방문 접수

세부 자격

  •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는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사업장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 기창업자는 남해군 관내 사업장에서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는 신청 단계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이 필요하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실제 월 임차료의 70%와 월 35만원 중 낮은 금액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1. 남해군 공식 고시·공고에서 공고문과 지정 신청서식을 내려받습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지, 나이, 창업일과 사업장 소재지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예비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서를 준비합니다.
  4. 공고문이 요구하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에 방문 제출합니다.

접수처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이며, 문의 전화는 055-860-8837입니다. 제출서류의 세부 서식과 발급 기준은 첨부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증금이나 주거용 월세 지원과는 다릅니다.
  • 명의만 빌리거나 청년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 개월 수와 지급액은 선정일, 월 임차료 및 증빙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미지는 남해군의 실제 지원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닌 청년 창업 안내용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M. Cooper/Unsplash.

출처: 남해군 공식 고시·공고 및 기업마당 공식 상세페이지. 확인일: 2026년 9월 29일(한국시간).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첨부 공고문에서 최종 자격, 제외대상, 제출서류와 접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조건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전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와 약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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