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초기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미 창업해 월세를 내는 청년 사업자뿐 아니라 선정 후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하므로 대상과 임대차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19~49세이며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인 청년 창업자·예비창업자
- 신청기간: 2026년 9월 17일~10월 8일
- 지원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월 최대 35만원·10개월 최대 350만원
- 사업장 요건: 남해군 소재 월세 사업장 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임차·가계약 사업장
- 신청방법: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방문 접수
- 지원 성격: 상환 의무가 없는 임차료 보조금으로, 정책자금 융자가 아님
대상·기간·지원내용
| 구분 | 확인 내용 |
|---|---|
| 거주·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 기창업자 | 2025년 10월 20일 이후 남해군에서 사업자등록 후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
| 예비창업자 | 선정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 가능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을 체결한 사람 |
| 지원액 | 월 임차료의 70%, 월 최대 35만원·10개월 최대 350만원 |
| 접수 | 2026년 9월 17일~10월 8일, 남해군청 방문 접수 |
세부 자격
-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는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사업장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 기창업자는 남해군 관내 사업장에서 실제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는 신청 단계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이 필요하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실제 월 임차료의 70%와 월 35만원 중 낮은 금액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남해군 공식 고시·공고에서 공고문과 지정 신청서식을 내려받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나이, 창업일과 사업장 소재지가 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예비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공고문이 요구하는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에 방문 제출합니다.
접수처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이며, 문의 전화는 055-860-8837입니다. 제출서류의 세부 서식과 발급 기준은 첨부 공고문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증금이나 주거용 월세 지원과는 다릅니다.
- 명의만 빌리거나 청년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 개월 수와 지급액은 선정일, 월 임차료 및 증빙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표이미지는 남해군의 실제 지원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닌 청년 창업 안내용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M. Cooper/Unsplash.
출처: 남해군 공식 고시·공고 및 기업마당 공식 상세페이지. 확인일: 2026년 9월 29일(한국시간).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첨부 공고문에서 최종 자격, 제외대상, 제출서류와 접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