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마석2단지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70명을 모집합니다. 1순위 접수는 9월 30일, 2·3순위는 10월 1일입니다. 9월 22일 정정된 전환보증금과 배점 기준까지 반영해 신청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 모집은 빈집에 즉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예비자 다음 순번을 정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 지역·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마석2단지
- 모집 규모: 51A형 30명, 51B형 20명, 59형 20명으로 총 70명
- 1순위 신청: 2026년 9월 30일 10:00~16:00
- 2·3순위 신청: 2026년 10월 1일 10:00~16:00
-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정보취약계층은 관리사무소 현장접수
- 정정 내용: 51B·59형 최대 증액보증금과 59형 월 임대료, 미성년 자녀 출생 기준일 수정
모집 조건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공고일인 2026년 9월 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성년자 |
| 공급 규모 | 51A 30명·51B 20명·59형 20명 |
|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1,763만2천~2,042만2천원, 월 임대료 23만1,030~27만1,490원 |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서류대상자 발표 | 2026년 10월 14일 16:00 이후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7년 1월 25일 16:00 이후 |
9월 22일 정정사항
- 51B형 최대 증액보증금 총액: 4,100만2천원 → 4,479만1천원
- 59형 최대 증액보증금 총액: 4,737만원 → 5,142만2천원
- 59형 최대 증액 시 월 임대료: 11만9,130원 → 11만6,490원
- 배점표 미성년 자녀 출생 기준일: 2007년 3월 17일 이후 → 2007년 9월 8일 이후
정정 사유는 배점 기준의 출생일 오류와 전환보증금 오류입니다. 신청자는 최초 공고가 아니라 LH청약플러스에 올라온 최신 정정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조건
| 주택형 | 기본 보증금 | 기본 월 임대료 | 최대 증액 후 조건 |
|---|---|---|---|
| 51A | 1,763만2천원 | 23만1,030원 | 보증금 4,363만2천원 / 월 10만1,030원 |
| 51B | 1,779만1천원 | 23만3,310원 | 보증금 4,479만1천원 / 월 9만8,310원 |
| 59 | 2,042만2천원 | 27만1,490원 | 보증금 5,142만2천원 / 월 11만6,490원 |
- 전환보증금은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LH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자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을 받으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과 순위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소득: 가구원 수와 출산자녀 수에 따라 공고의 70~90% 기준을 적용하며, 세대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을 합산
- 출산자녀 가산: 공고에서 정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을 가산
1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넘으면 2·3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접수 여부는 9월 30일 16시 이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전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납입 인정 회차를 확인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합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 10:00~16:00에 LH청약플러스에서 주택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10월 14일 16:00 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 업로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류
- 공고일인 9월 7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보이도록 발급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 관련 서류
- 청약 순위·배점·우선공급 자격을 증명하는 해당자 서류
- 현장접수 시 본인 신분증과 도장 또는 서명, 대리 신청 시 관계증명·위임 서류 추가
서류 종류는 가구 구성과 신청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뒤 공고문의 제출서류 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르면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면 다른 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마석2단지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정정공고. 확인일: 2026년 9월 24일(한국시간)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의 최신 원문과 정정공고에서 자격·임대조건·접수 진행 여부를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