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6년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융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총 융자 규모는 393억원이며, 조합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접수기간: 2026년 10월 1일(목)~10월 15일(목)
- 총 융자 규모: 393억원, 서울시 심사와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한도: 조합은 이주 필요액의 80% 이내, 조합원은 LTV 50% 이내·최대 5억원
- 금리: 연 4.5%,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 일시상환
- 신청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대상·기간·지원내용
| 구분 | 확인 내용 |
|---|---|
| 대상 조합 |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
| 신청 요건 | 2025년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이주 개시 예정인 구역 |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1일~10월 15일 |
| 융자 용도 | 정비사업 주민 이주비 |
| 조합 한도 | 이주 필요액의 80% 이내, 예산 한도 적용 |
| 조합원 한도 | LTV 50% 이내, 최대 5억원 |
| 금리·상환 | 연 4.5%,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 일시상환 |
실제 융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조합에 실행하고, 조합은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에게 지급합니다. 실제 이주 또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증빙한 범위에서만 집행됩니다.
세부 자격
- 대상 조합원은 조합이 추천한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 구역 내 거주자(조합원 또는 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 서울시 명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다른 제한물권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대상 등 신용관리대상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토지지분 없이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법인 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명의는 공동 소유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준비서류
- 조합이 융자 지원 신청서, 이주비 조달 현황, 이주·철거 계획, 확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 사업 요약서, 융자 신청 조합원 권리·채무 명세, 조합원 명단과 권리명세, 조합 정관, 감정평가서 사본을 갖춥니다.
- 2026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 사업지 선정 통보를 받은 조합은 90일 이내 조합 총회결의서 등 SH 심사서류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의 150%로 설정되며, 근저당 설정과 회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연체 시 별도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시 원칙적으로 융자가 승계되지 않아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이혼은 예외입니다.
- 허위 신청, 인허가 취소, 정비구역 해제, 목적 외 사용 시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시급성, 이주·철거 효과성, 관련 소송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출처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768호이며, 2026년 10월 1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공식 상세페이지와 첨부 공고문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이미지는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시 건설 자료사진으로 특정 정비구역과 무관합니다(사진: IRa Kang/Unsplash).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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