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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융자 393억원…조합 접수 10월 15일까지

서울시가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6년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융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총 융자 규모는 393억원이며, 조합은 2026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접수기간: 2026년 10월 1일(목)~10월 15일(목)
  • 총 융자 규모: 393억원, 서울시 심사와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융자한도: 조합은 이주 필요액의 80% 이내, 조합원은 LTV 50% 이내·최대 5억원
  • 금리: 연 4.5%,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 일시상환
  • 신청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대상·기간·지원내용

구분확인 내용
대상 조합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신청 요건2025년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27년 3월 31일까지 이주 개시 예정인 구역
접수기간2026년 10월 1일~10월 15일
융자 용도정비사업 주민 이주비
조합 한도이주 필요액의 80% 이내, 예산 한도 적용
조합원 한도LTV 50% 이내, 최대 5억원
금리·상환연 4.5%,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 일시상환

실제 융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조합에 실행하고, 조합은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에게 지급합니다. 실제 이주 또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증빙한 범위에서만 집행됩니다.

세부 자격

  • 대상 조합원은 조합이 추천한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 구역 내 거주자(조합원 또는 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 서울시 명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다른 제한물권이 없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파산·신용회복 대상 등 신용관리대상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토지지분 없이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법인 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공동명의는 공동 소유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준비서류

  1. 조합이 융자 지원 신청서, 이주비 조달 현황, 이주·철거 계획, 확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2. 사업 요약서, 융자 신청 조합원 권리·채무 명세, 조합원 명단과 권리명세, 조합 정관, 감정평가서 사본을 갖춥니다.
  3. 2026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4. 사업지 선정 통보를 받은 조합은 90일 이내 조합 총회결의서 등 SH 심사서류를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의 150%로 설정되며, 근저당 설정과 회수 비용은 조합이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연체 시 별도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 시 원칙적으로 융자가 승계되지 않아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이혼은 예외입니다.
  • 허위 신청, 인허가 취소, 정비구역 해제, 목적 외 사용 시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시급성, 이주·철거 효과성, 관련 소송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출처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768호이며, 2026년 10월 1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공식 상세페이지와 첨부 공고문을 확인했습니다. 대표이미지는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도시 건설 자료사진으로 특정 정비구역과 무관합니다(사진: IRa Kang/Unsplash).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에서 최종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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