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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81호|9월 28~30일 신청

서울에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3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공급은 81호이며, 신청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 공급지역: 서울 19개 자치구
  • 공급 규모: 81호, 예비입주자 243명 모집
  • 입주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신생아가구
  • 접수기간: 2026년 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융자가 아닌 공공임대
  • 신청처: LH청약플러스 PC 또는 모바일 앱

대상·일정·임대조건

항목확인 내용
공고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공고일2026년 9월 17일
공급 규모81호·모집인원 243명
접수기간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서류대상 발표10월 2일
서류제출10월 6일~10월 8일
예비입주자 발표12월 11일
임대기간2년, 자격 유지 시 9회 재계약·최장 20년

주택별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위치·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 상세페이지와 공급주택 목록에서 신청하려는 주택군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

  • 공통: 2026년 9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부자가족
  • 신생아가구: 2024년 9월 17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1순위는 신생아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이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하므로 가구원 수와 출산자녀 완화 여부를 공고문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1.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매입임대 공고를 선택합니다.
  2. 서울 내 신청 주택군 1곳을 선택해 청약을 완료합니다.
  3. 10월 2일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대상자는 10월 6~8일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자료
  • 출생증명서·임신진단서 등 신생아가구 증빙
  •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등 해당 자격 증명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기존 계약자와 배우자는 동일 자치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발표 전까지 동일 유형의 다른 공고 신청이 제한됩니다.
  •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대표이미지는 실제 모집주택이 아닌 신청 절차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Annika Wischnewsky/Unsplash.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6년 9월 28일 한국시간 기준 확인.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 공급주택 목록에서 최종 자격과 주택별 임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품 조건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전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와 약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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