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3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공급은 81호이며, 신청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요약
- 공급지역: 서울 19개 자치구
- 공급 규모: 81호, 예비입주자 243명 모집
- 입주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신생아가구
- 접수기간: 2026년 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융자가 아닌 공공임대
- 신청처: LH청약플러스 PC 또는 모바일 앱
대상·일정·임대조건
| 항목 | 확인 내용 |
|---|---|
| 공고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
| 공고일 | 2026년 9월 17일 |
| 공급 규모 | 81호·모집인원 243명 |
| 접수기간 | 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
| 서류대상 발표 | 10월 2일 |
| 서류제출 | 10월 6일~10월 8일 |
| 예비입주자 발표 | 12월 11일 |
| 임대기간 | 2년, 자격 유지 시 9회 재계약·최장 20년 |
주택별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위치·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 상세페이지와 공급주택 목록에서 신청하려는 주택군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
- 공통: 2026년 9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부자가족
- 신생아가구: 2024년 9월 17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1순위는 신생아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이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하므로 가구원 수와 출산자녀 완화 여부를 공고문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후 매입임대 공고를 선택합니다.
- 서울 내 신청 주택군 1곳을 선택해 청약을 완료합니다.
- 10월 2일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는 10월 6~8일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자료
- 출생증명서·임신진단서 등 신생아가구 증빙
- 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 등 해당 자격 증명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기존 계약자와 배우자는 동일 자치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제출까지 완료하면 예비입주자 발표 전까지 동일 유형의 다른 공고 신청이 제한됩니다.
-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대표이미지는 실제 모집주택이 아닌 신청 절차 이해를 돕는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Annika Wischnewsky/Unsplash.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6년 9월 28일 한국시간 기준 확인.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 공급주택 목록에서 최종 자격과 주택별 임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