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전세형 3차 모집은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형 공공임대입니다. 서울 18개 자치구에서 67호를 공급하고 예비입주자 201명을 모집하며,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사흘간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 요약
- 공급지역: 서울 18개 자치구
- 공급 규모: 67호, 예비입주자 201명 모집
- 입주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신생아가구·혼인가구
- 접수기간: 2026년 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보증금 비율 80%인 준전세형
- 신청처: LH청약플러스 PC 또는 모바일 앱
공급 규모와 일정
| 항목 | 확인 내용 |
|---|---|
| 공고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
| 공고일 | 2026년 9월 17일 |
| 공급 규모 | 67호·모집인원 201명 |
| 접수기간 | 9월 28일 10:00~9월 30일 16:00 |
| 서류대상 발표 | 10월 2일 |
| 서류제출 | 10월 6일~10월 8일 |
| 예비입주자 발표 | 12월 11일 |
| 임대기간 | 2년,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유자녀 가구 최장 14년 |
주택은 강남·강동·강북·강서·광진·구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영등포·은평·중랑구에 있습니다. 주택별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급주택 목록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사업은 상환하는 융자가 아니라 공공임대입니다.
입주 대상과 순위
- 공통: 2026년 9월 17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가능
- 신생아가구: 2024년 9월 17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가구
1순위는 신생아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는 그 밖의 혼인가구입니다.
소득·자산은 공고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구원수, 맞벌이 여부, 출산자녀에 따른 자산기준 완화 여부를 공식 공고 표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조건과 거주기간
- 임대료 수준: 시중 시세의 70~80%
- 보증금 구조: 임대보증금 비율 80%인 준전세형
- 기본 계약: 2년
- 재계약: 자격 충족 시 4회, 최장 10년
- 유자녀 가구: 추가 연장으로 최장 14년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지역본부 3차 신혼·신생아Ⅱ 공고를 선택합니다.
- 신청할 자치구와 주택군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10월 2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는 10월 6~8일 LH청약플러스 온라인서류제출 메뉴로 증빙을 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신혼부부 확인자료
- 출생증명서·임신진단서 등 해당 계층 증빙
- 공고문 서식의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만 신청하며 중복신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계약자와 배우자는 동일 자치구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서류제출이 끝난 뒤에는 신청 취소가 제한되므로 주택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현장접수와 우편 서류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대표이미지는 실제 모집주택이 아닌 임대계약을 표현한 자료사진입니다. 사진: Maria Ziegler/Unsplash.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6년 9월 28일 한국시간 기준 확인. 신청 전 공식 원문과 최신 정정공고, 공급주택 목록에서 주택별 보증금·월 임대료와 최종 자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