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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지연신고 또는 신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중개업자까지 포함하여 취득세의 3배의 벌금을 낼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이렇게 신고를 한 부동산 실거래가는 온라인으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또한 신고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원하는 것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하고 연도와 지역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기준연도의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조회를 먼저 해본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까지 모두 확인해볼 수 있겠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단지 부동산 매매 가격만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 조회까지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연도와 전용면적, 지도를 통한 도로조건과 근처의 편의시설, 학교, 대중교통까지 전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때문인데요,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한 것이 아닌 직거래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2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택매매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약 당일날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는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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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부동산포털 하루 평균 이용이 9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경기부동산포털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9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건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경기부동산포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695명 중 2276명인 85%가 경기부동산포털의 부동산 실거래 조회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가 기능개선을 요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영어지도, 등고선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인쇄, 검색기능과 사용자 매뉴얼을 개선하고 최신 항공사진 추가 등 도민에게 좀 더 편리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호갱노노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고 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실시간 인기 아파트 랭킹도 확인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