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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4단계가 적용되는것은 최초인 만큼 기존과 다른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확진자 중에서 감염속도가 빠른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추가되어 가장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를 예고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핵심은 18시 이후에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며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18시 이전까지는 4인까지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이후부터는 행사가 금지되고 집회가 금지 됩니다. 1인 시위만 허용.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최대 49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종교시설도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해집니다.

 

회사도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 점심시간도 시차제로 전환.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및 카페,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