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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연장 업종별 정보

 

정부에서 코로나 3단계 격상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하여 현재 수도권 기준 2.5단계 상황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해야합니다. 각각 업종별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방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기간

-2021년 1월 17일까지

 

카페

-테이크아웃만 가능, 착석 및 취식 금지

 

식당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9시 이후 배달 및 포장만

-5인 이상 입장 금지

 

학교

-서울시 등교 중지 상황(1/3인원만 수용)

 

학원

-기존 방침에는 운영이 중지되었으나

현재는 인원 9명 이하로 운영가능

 

 

마트, 백화점

-오후 9시까지만 영업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인원을 50인 이하로

 

종교시설

-비대면으로 종교행사, 20인 이내로 참여, 식사 금지

 

가족 제사, 49제 등등

-금지...

 

영화관, PC방, 독서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중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보 비수도권

 

 

 

 

기간은 수도권과 동일하게 1월 17일까지 이며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이여 및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방문판매, 직접홍보 판매관,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영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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