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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포함하여 대전 및 창원도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4단계 연장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과 수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위 개편안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은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에서는 3단계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4단계에서는 6시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외사항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8월 재난지원금 종류

 

1그룹 시설에서 +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기존에 10시 이후에 영업제한이였지만 현재는 집합금지입니다.

 

집합금지 → 클럽, 나이트, 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추가 참고사항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 및 빈소별 친족 관계 없이 50명 미만+웨딩홀별 (빈소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단,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에 공연 가능
  • 실외 체육시설 → 경기인원이 5인 이상인 종목 (축구, 야구,풋살, 농구 등) 운영중단 조치, 기타 경기인원이 4인 이하인 종목은 주간 4인, 야간 2명이내 운영 가능 / 샤워실 이용 금지
  • 전시회, 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사전 예약제 운영 (의무);
  • 국제회의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 &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50명 미만으로 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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