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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1월 18일부터 '3차 소상공인 대출'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개편하였으며,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상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전체 소상공인과 집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추가로 집합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였습니다.

 

대출 보증료 및 금리

 

대출기간: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

 

금리: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집합제한업종 특별지원

 

집합제한업종에 속해있는 사업자라면 추가로 특별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이며,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어야합니다.

 

신청은행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집합제한 프로그램=2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확인서(1월 27일 최신 정보는 지급확인서 없이 지급대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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