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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라 하여 공제 신고서작성,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까지 처리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또는 수정한 제출자료를 최종으로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발급기관에서 증명할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 간소화 서비스 시작(1.15~): 홈택스 → 근로자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1.15일 ~ 17일) : 근로자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 제공(1.18 ~) : 홈택스 → 회사, 근로자
  •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1.20 ~) : 홈택스 → 근로자
  • 공제 신고서 제출(~2월 28일까지) : 근로자 → 회사
  •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까지) : 회사 →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 이며,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1회 접속당 30분으로 제한이 됩니다.(접속 경고창이 뜨면 빠르게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귀속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몇가지 더 생겼습니다.

 

  •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 수령금액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 재난지원금 기부액

 

의료비 조회가 안된다면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하면 20일날 최종 확정자료 제공 예정

 

공제항목인데 사업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또는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접속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 PASS
  • 페이코
  • 국민은행

위 민간인증서는 PC로만 접속이 가능하며, (구)공인증인서, 행정전자서명, 교육기관전자서명으로는 PC/모바일 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필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음.

 

  • 2001년 출생한 자녀의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
  • 2002년 출생한 자녀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료조회 신청'을 해야 조회 가능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또는 팩스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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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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