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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중 영아 양육 수당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부 정책으로 1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2025년까지 인상을 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영아 수당 2025년까지 50만원

  • 2022년 부터 0~1세(12개월 이하)의 신생아라면 영아수당 월 30만원
  • 202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인상 목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한 부분으로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2022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지급액을 올리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으로 7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영아 수당 제도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면제
  • 0세는 월 20만원
  • 1세는 월 15만원

앞으로는 영아 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용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 양육을 하거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출산시 200만원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아이를 출산시 바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200만원에 대한 사용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행복카드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게됩니다. 출산시 받는 200만원과 국민행복카드의 100만원을 더하면 초기 육아 수당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영아 육아 휴직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 시 월급의 100%를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도 생깁니다.

 

 

현재 제도에서 바뀔 제도는?

-첫번째 1~3개월 영아 육아휴직은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까지

-두번째 통상 임급의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생후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50%이며 최대 120만원까지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신청을 하면

1개월 월 200만원

2개월 월 250만원

3개월 월 300만원

 

육아휴직을 부모 중 한 사람만 신청을 한다면 현재와 같이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영아가 4~12개월일 때도 통상임금을 50%에서 80%로 늘리고 최대 15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중소 기업의 협조도 필요한데요, 기업지원방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공백과 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12개월 이하 영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현재 30만원의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으로 바뀝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이상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고 1년이상 근무할 시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가 됩니다. 중견기업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