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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가 심한 업종 계층 등에 대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예술인, 버스업, 여행업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제주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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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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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에서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중복수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

 

  • 일반업종: 50만원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 제한업종: 50만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 금지업종: 50만원 (유흥업소 5종)

 

또한 일반업종으로 제주형 2단계 +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오락실·멀티방, ·미용실, PC, 피부관리실, 키즈카페, 장례식장, 결혼식장, 사립공연장)

 

  • 버팀목자금 수급자는 150만원
  • 버팀목자금 미 수급자는 250만원입니다.

 

신청

온라인: 21년 2월 1일 ~ 3월 31일까지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실시

신청 사이트: happydream.jeju.go.kr/

 

오프라인: 21년 2월 15일 ~ 3월 12일까지 2월 15일부터 26일은 5부제 실시

방문: 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청 제2청사

 

제주 예술인

1차 제주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자는 50만원이 지원되고 미수령자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차 긴급생계지원 0: 1인당 50만원 지급

1차 긴급생계지원 X: 1인당 100만원 지급

 

예술활동 증명 신청 중으로 2021년 3월 23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제출이 가능한 경우 인정

 

신청

신청기간 : 1. 29.() 17:00 ~ 2. 15.() 18:00

신청사이트: http://www.jeju.go.kr/art/art.htm

 

법인 택시기사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일반택시 기사가 대상입니다.

 

정부지원 대상자: 50만원

정부지원 미대상자: 100만원

 

신청

해당 택시기사는 소속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여행업 및 관광업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분류되지 못한 소상공인 관광사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업종별 150만원~350만원 선별지급

 

신청

온라인: 21년 2월 1일 ~ 3월 31일까지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실시

신청 사이트: happydream.jeju.go.kr

 

휴폐업자

휴폐업자의 경우 정부지원금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휴폐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20년 3월 1일이후 21년 1월 29일까지 휴폐업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 2월 15일~3월 12일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오프라인만)

오프라인: 21년 2월 15일 ~ 3월 12일까지 2월 15일부터 26일은 5부제 실시

방문: 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청 제2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