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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여파로 경기가 한참 침체일 때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을 하고 고통받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줌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세액공제와 더불어 다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착한 임대인 혜택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줍니다. 현재 착한 임대인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대략 4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수치네요.

 

정부에서도 국유재산과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 감면도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려집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은으로 잠정 설정이 되고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이 추가 고려한다고 하네요.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용대출과 우대적금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1인당 3% 이내의 금리로 3년 만기, 3천만 원 한도로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전기 안 점 검사도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11월 말인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확실시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은 한동안 더 심해질 것이라 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에 폐업을 고려해도 가게가 나가지 않아 폐업도 못하는 실정이라 하는데, 착한 임대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어려울 때는 같이 해쳐나가는 사회가 되었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