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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기존 재난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 50만원을 지원, 이번 4차지원금이 처음인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기존에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와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며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신청

  • 3월 26일~4월 2일 온라인 신청접수
  • 3월 29일~3월 30일 18시까지 방문신청 가능(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분증, 통장 지참 통장사본 가능)
  • 3월 30일~4월 5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1.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12월 또는 3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비교대상기간: ➀‘20.2, ’20.3, ‘20.10, ‘20.11’19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규신청은 412() 9시부터 421() 18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가능.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 , 신규신청 페이지는 4월 중 오픈 예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15()부터 421()까지 업무시간(9~18)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복수급 불가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소득안정지원자금와는 중복하여 수급(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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